kcy 2015.02.05 22:03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나 지난 협정서가 유효한지요?
관리관청에 5년이나 지난 협정서를 제출하였을시 유효한지요?
유효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는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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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안에 별도의 단협체결이 없는 경우 자동갱신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조법 제 3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호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는데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을 그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 까지 효력이 지속됩니다.(32조 3항)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채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면 단체협약은 실효되고 무협약 상태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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