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부자 2015.02.06 00:47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라는 것을 첨 작성해보는거라 궁금해서 올립니다.

연봉 2800만원에 (식대포함/퇴직금별도/ 휴가비/명절상여등은 사장님 재량에 따라 지급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없체라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한적이 없고 공식상 사무직은 주 5일 근무이며 시공팀은 공사에따라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으나 주 5일제가 기본입니다.

이런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앞이 캄캄해서 질문올립니다.

상주직원 3인이 회사라서 계약서 작성없이 몇년을 지내오는터라 겁까지 나네요..(가족같이 지내고 사장님이 너그러우신 편이나 그래도 계약서는 계약서이니..출산후 재택근무하는 중이라 긴장감 천배네요ㅠㅠ

부탁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에

총연봉 :; 2,800만원(식대포함)

기본급 (년간)

제수당(년간)

제수당에는 기본급(년간) 452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기본연봉의 15% 금액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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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간 급여액을 정하여 해당 급여액안에 초과근로수당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2800만원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받는다면 약 233만원 가량이 됩니다.

    여기에 매월 발생하는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2,333,333만원의 15%를 제수당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349,999만원 가량이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간 45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12개월로 월할하면 매월 37.6시간이 되며 이를 4.34주로 나누면(1달은 평균 4.34주입니다) 1주에 약 8.7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1.5배의 가산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월 제수당 349,999원을 월 초과근로시수 37.6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 9,308원이 나옵니다.

    기본급은 9,308원*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매주 8.7시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로를 제공하면 (가령 매일 1시간 연장근로에, 토요일 3.7시간 근로)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1주 8.7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제공하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하는 휴일인 언제인지 명시해 줄 것(민간기업이 경우 공휴일을 꼭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간날 일시키고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을 요구하시고, 주휴일도 가급적 특정일을 정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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