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러브~★ 2015.02.06 08:54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한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궁금한 점이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보니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되네요.

다른게 아니라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시간외수당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교특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57시간 이내 시간외수당이 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데 학교회계직(비정규직)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한시간은 안재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히 맞는건지. 그리고 시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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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회계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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