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러브~★ 2015.02.06 08:54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한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궁금한 점이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보니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되네요.

다른게 아니라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시간외수당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교특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57시간 이내 시간외수당이 한시간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는데 학교회계직(비정규직)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한시간은 안재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히 맞는건지. 그리고 시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회계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아파트 양도 소득 발생 시 실업급여를 계속 받... 1 2015.02.09 1456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97
기타 취업방해죄 1 2015.02.09 742
여성 육아휴직자 아르바이트 1 2015.02.09 560
해고·징계 정규직전환거부 1 2015.02.09 389
해고·징계 전화로 해고 통보 1 2015.02.09 4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연금넣는다는데 1년 안되서 퇴사하면... 1 2015.02.09 3245
기타 추가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09 1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2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회사지원금) 1 2015.02.09 7194
해고·징계 해외 계약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2.09 20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2.09 268
기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변경시 절약하는법 알려주세요 1 2015.02.09 13596
최저임금 최저임금 5500원인데... 1 2015.02.09 2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등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 1 2015.02.08 373
임금·퇴직금 학원 퇴직후 퇴직금관련해서요. 1 2015.02.08 35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53
해고·징계 3일 무단결근하면 월급을 받지못하나요? 1 2015.02.08 2000
최저임금 경비가 아닌 일반 사무직 교대 근무의 최저임금 2015.02.08 8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1 2015.02.07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