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숙 2015.02.06 09:34

안녕하세요.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도퇴직자의 퇴직연금 불입액 산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 퇴직연금은 연봉 / 12 로 산출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전년도 12월에 연봉 / 12 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 했습니다만,

이 퇴직연금 계산을 한 방법이

** 7월에 연봉이 변경된 사람의 경우**

   1월~6월 연봉 2,440만원            7월~12월 연봉 2,770만원

  계산 (2,440만원/12*근무일수) + (2,770만원/12*근무일수) = 1,016,667+1,154,167 = 2,170,834원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질문1)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 것일까요?

질문2) 위 사람이 2015년1월31일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을

           2,770만원 / 12 * 근무일수(1월1일~1월31일) 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직일 기준 역으로 365일. 1년간의 연봉을 구해 /12개월 * 근무일수 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kabongstar 2015.02.25 15:09작성
    DC형 12월 퇴직연금불입시ㅡㅡ역산 3개월 임금의 1개월 평균임금 (연차수당이나 상여등 12분의1 임금포함)으로 합니다. 12분의1 의미는 1년에 평균임금1달치가 퇴직금이라는 뜻. 실 퇴사가 1.31일자이면 기납입한 퇴직금외에도 추가로 1월31일까지의 날짜계산퇴직금이발생됨.
  • kabongstar 2015.02.25 15:16작성
    즉 7월에 연봉이 변경된사람은 12월에 DC불입시에 인상된연봉의 3개월기준 월평균임금계산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 상담소 2015.02.25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을 불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중간에 연봉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간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12분의 1을 불입하면 됩니다.

    연봉액은 매월 월할하여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산정이 특별하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첫 출근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여러생각을 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 1 2014.10.30 336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35
임금·퇴직금 청년인턴 중도 퇴사 관련 임금문의드립니다!!(한달이전이에요) 제... 1 2014.12.21 2015
해고·징계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2014.12.30 1524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65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57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4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기타 퇴직(퇴사)을 구두로 알리고 30일 후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1 2015.01.13 1916
임금·퇴직금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2015.01.19 577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53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86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86
임금·퇴직금 퇴직후 과오지급분(구상금)채권수임통보 받음 1 2015.01.30 86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후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5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49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46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6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60
해고·징계 기존 계약과 달라 퇴사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5.03.11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