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도퇴직자의 퇴직연금 불입액 산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 퇴직연금은 연봉 / 12 로 산출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전년도 12월에 연봉 / 12 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입 했습니다만,
이 퇴직연금 계산을 한 방법이
** 7월에 연봉이 변경된 사람의 경우**
1월~6월 연봉 2,440만원 7월~12월 연봉 2,770만원
계산 (2,440만원/12*근무일수) + (2,770만원/12*근무일수) = 1,016,667+1,154,167 = 2,170,834원으로 납입을 했습니다.
질문1)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 것일까요?
질문2) 위 사람이 2015년1월31일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의 계산을
2,770만원 / 12 * 근무일수(1월1일~1월31일) 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직일 기준 역으로 365일. 1년간의 연봉을 구해 /12개월 * 근무일수 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