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맨 2015.02.06 09:59

근무기간은 1년3개월 입니다 (정직원)

계약긴간 : 2014년 1월~12월

계약만료 1시간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는데(해고사유 없음(정치적인 문제로 해고된거로 보여짐))

회사에서는

한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달이 지났는데도 보내지를 않네요

궁금한거는

1. 계약만료 당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으면 1개월치 급여를 요구할수 있는것이 정당한거죠?

2.  연봉계약서에 내용에 연봉+보너스 입니다  그런데 보너스 1개월분을 못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안받겠다고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 했습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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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너스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급여로 근로계약등에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지급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귀하가 해당 보너스를 받지 않겠다 서명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근거하여 해당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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