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5.02.06 14:04

주 5일제로 전환시에 임금이 줄어드는것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으로 대체했을 경우 그 수당을 유지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3년, 5년간 지급하다 삭제할 수 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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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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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 근무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감소분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특정 수당으로 임금을 보전할 경우 이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기한의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전수당을 약속하여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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