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와이 2015.02.06 14:15

질문1) 퇴직금 산정시 상여 기준

회사규정 상여 연500% (분기별 각 100%, 설/추석 50%)

규정상 연 500%이지만 퇴직일이 2015. 1. 31 인 경우, 2014년 설은 1월, 2015년 설은 2월에 있어 퇴직일로부터 1년 총 상여가 450% 일때

퇴직금 계산시에는 500% 적용을 하는것인지, 실제 지급한 450%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지급 상여가 550%일 경우 기준을 어떡게 적용하는지요?????

 

질문2) 중도정산시 연차수당 공제

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일경우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하는데요, 퇴직금 정산시 차감전 소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소득세또한 차감전 소득으로 신고하는것인지, 아니면 차감 후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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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5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1년의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이를 12분의 3만큼 반영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은 2014.1.30~2015.1.31이 됩니다. 해당 기간에 상여금을 500% 모두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12분의 3을 반영하되 해당 기간에 450%만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12분의 3만 반영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미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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