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소장 2015.02.07 16:08
안녕하십니까! 궁금점좀 풀어 주십시요.
저희 근로자가 입사 2개월후, 근골격계로 인한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12월 산재종료가 되었고, 현재 까지 병가상태 입니다.
3월부로 복직하라는 권유를 하였고, 복직시 의사소견서 첨부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의사소견서상 업무함에 있어 무리가 되는 업무, 혹은 병증이 재발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을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이 거부한 상태 입니다.
입사 후, 2개월만에 산재신청 병명 2가지 중 1가지만 승인 후, 산재종료 상태이고요, 나머지 1가지는 승인 거부 재해자 본인이 재신청하였으나, 기각(거부)당한 상태입니다.

1. 병가자 복직시 의사소견서상 (재발 혹은 무리하면 안된다)라는 소견이 있을시, 해고가 가능한지요?
2.만약 소견서상(근무하여도 상관없다)라는 소견이 있어 복직시키고,
또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병가 혹은 산재재신청할 경우 인사 담당자로써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지요?

인사,노무 담당자로써 생각해보건데 고의성이 결여된 것같아, 이러한 경우 어찌하면 좋을지 이렇게 자문을 구하여 봅니다.
바쁜신줄 아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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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2.2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인사규정등에 병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활용하여 병휴직등을 부여하시되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 의사소견으로 가료가 요구되는 기간에 대해 사업장내에서 판단하여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해당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가 확인 될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한 보직으로의 전직등의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상 병휴직 부여나 보직전환등의 조치 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동방예의소장 2015.03.12 18:35작성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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