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KIM 2015.02.07 18:57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 별로 담당자가 있어서 몇 몇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그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교통비 지원금

 1) 사업장과 집의 거리가 멀 경우 출근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를 지원 (오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2) 두 사업장을 담당 할 경우 두 사업장을 이동하는 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를 지원


2. 숙소비 지원금

 1) 집과 사업장의 거리가 멀 경우, 월세를 일부 지원


위 경우에 해당 할 경우에만 실비지원의 항목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지원 금액을 정해놓았지만, 이동거리 별로 금액을 다르게 산정하였고,

일부직원에게 실비지원성격으로 지급해주고 있는 지원금이라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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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통비의 경우 차량소유 근로자의 차량유지에 필요한 유류대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차원의 금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차량소유여부나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상당한 일부 근로자에게만 월세를 지원할 경우 이는 개인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비의 보조에 불과하며 일률성이 충족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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