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andnow 2015.02.08 23:13
유명편입학원에서 2009년 9월부터 2012년 말까자 강의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3년 4개월 강사로 일했구요. 3.3%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보험은 없었습니다. 학원의 특성상 월급은 시간당 계산이 되어서 강의가 많았던 달과 없었던 달의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와 퇴직후 2년이 2개월이 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되는 건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월급은 통장에 회사의 이름으로 찍여서 들어왔기에 그것이 증명서류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사용자는 귀하와 근로계약이 아닌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한 만큼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학원강사의 위촉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다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6구합22286)


    즉,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중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는 출퇴근 시간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학원강사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통제를 받고, 일정액의 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대부분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2.22 474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5.02.21 392
기타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21 570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비과세 1 2015.02.21 3684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연차수당 1 2015.02.21 376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2015.02.20 133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71
임금·퇴직금 기본급이요 1 2015.02.18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용 1 2015.02.18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2015.02.17 2923
노동조합 조합비리 1 2015.02.17 243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5.02.17 1591
기타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2015.02.17 13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2.17 78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2.17 559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2.17 40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17 217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3
Board Pagination Prev 1 ...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