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사람이냐 2015.02.09 02:51
안녕하세요 제가 청소년이라 자세히는 몰라서 여기에 상담해봅니다 제가 사고가났는대 혹시 불이익이 될지몰라서 신고하기전에 상담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배달 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 이번년도 최저임금 5580원으로 오르기전 5210원일때 5200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오른다고 오른게 5500원인데 요번에 5580원으로 올라서 신고 가능할까요 저한테 피해는 오지 않을지..요번에 사고난데에 불이익이 올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알바생이 사고가나면 알바생에게 보상같은거 없이 보험 처리로 끝내고 돈받는것들은 자기가 떼먹는다고 소문이 낫더군요 요번이 두번째 사곤데 정말 두렵습니다 사장이랑 대판 싸울뻔햇구요 저는 사고가나서 팔꿈치 뼈가 금가고 머리가 찢어져서 꼬맷습니다 다리와 어깨는 충격때문에 아프구요 도저히 오토바이가 무섭고 사람들이 냉정하다고 생각되 무섭습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알바생에게 최대한 대우라도 해붜야된다고 생각하는데..심지어 야간수당도 주지않습니다 어떡해할까요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서 모자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 업무와 연관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가 됩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을 가입해야 할 산재보험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재해보상을 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라고 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합니다. 추후 장해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장해급여등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함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급적용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배달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면 의사진단을 첨부하여 진료받은 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산재는 귀하의 과실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귀하의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있는지만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배달 도중 사고를 당했다면 과속등을 했다하여 산재인정을 못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우선은 산재신청을 하시고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해 별도로 임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2.22 474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5.02.21 392
기타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21 570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비과세 1 2015.02.21 3684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연차수당 1 2015.02.21 376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2015.02.20 133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71
임금·퇴직금 기본급이요 1 2015.02.18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용 1 2015.02.18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2015.02.17 2923
노동조합 조합비리 1 2015.02.17 243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5.02.17 1591
기타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2015.02.17 13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2.17 78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2.17 559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2.17 40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17 217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3
Board Pagination Prev 1 ...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