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2015.02.09 20:34


몇 달 후면 정년퇴직인 50대 남성 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이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명예퇴직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 수당을 정년퇴직 했을 때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적게 받게 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다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질병으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보직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장 상황상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귀하를 질병이나 부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업무로 전직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장의 명예퇴직 절차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시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통보 1 2015.02.13 364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5.02.13 304
해고·징계 인터넷 금융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 2 2015.02.13 19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세부항목 요구 1 2015.02.13 860
최저임금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보장받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2015.02.12 458
휴일·휴가 1년미만의 직원퇴사시 연차수당이나 연차지급 1 2015.02.12 729
임금·퇴직금 작년대비 월급감소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2 2015.02.12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02.12 1283
근로시간 강제 출근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1 2015.02.12 2631
근로계약 사측으로 부터 통상인금 동의서 를 요구 받았습니다. 1 2015.02.12 75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12 333
기타 퇴사시 후임문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5.02.12 485
기타 연말정산관련 종전근무지 근로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과대신고로 세... 2015.02.12 3817
임금·퇴직금 월급과 최저시급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4 2015.02.12 417
임금·퇴직금 알바비 50%차감 지급 1 2015.02.12 48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내 퇴사 합당한 급여책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file 2015.02.11 609
임금·퇴직금 야간알바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2.11 442
해고·징계 대표가 바뀌면서 부당해고 1 2015.02.11 321
기타 불가항력적/간헐적 연장근무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2.11 60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