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트 2015.02.10 14:36

2013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공제액이 너무 많은것 같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들 이정도씩 공제 되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보험료 물어보니 건강보험+요양보험 합쳐

매달 3만 7천원대이고 ,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6만원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청구한 금액은 저 금액인데 왜 제 급여에서 공제액이 더 많은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라하는데

물어보기전에 궁금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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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귀하의 급여액의 일정요율(6.07%)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3.035%)씩 부담합니다.

    가령 과세급여 기준 2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60,700과 장기요양보험료 3,970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 부담분보다 사업주가 더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했다면 이에 대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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