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트 2015.02.10 14:36

2013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공제액이 너무 많은것 같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들 이정도씩 공제 되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보험료 물어보니 건강보험+요양보험 합쳐

매달 3만 7천원대이고 ,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6만원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청구한 금액은 저 금액인데 왜 제 급여에서 공제액이 더 많은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라하는데

물어보기전에 궁금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4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귀하의 급여액의 일정요율(6.07%)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3.035%)씩 부담합니다.

    가령 과세급여 기준 2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60,700과 장기요양보험료 3,970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 부담분보다 사업주가 더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했다면 이에 대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진정 가능할까요? 1 2017.07.06 38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및 초과사용연차 급여공제 1 2017.06.22 3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명세서에서 공제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질문 드립니다 1 2017.05.23 381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2 2017.03.20 1384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41
임금·퇴직금 근태공제시 통상임금 시급 문의 1 2016.12.15 4226
임금·퇴직금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2016.12.07 447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공제 2 2016.06.23 499
임금·퇴직금 부당 급여공제/삭감 1 2016.04.20 489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79
»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5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6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9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5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14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3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공제 1 2012.10.18 2947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