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co49 2015.02.10 16:01

회사에 월급직과 일급직 사원이 있습니다.

월급직 사원들만 잔업 수당을 기본급에 15%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월급직 사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퇴사시 근무일수 계산으로 일할 지급 받고 있어 고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명칭과 관계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급직 사원들의 잔업수당 기본급 15%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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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로인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 고정적 급여액이 지급되며 중도퇴사 근로자에게 근무일수만큼 일할 지급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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