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짱 2015.02.11 10:38

안녕하세요~

저는 2014.4.10일날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6월에 직원전환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재직중에 한번도 연차나 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회사를 퇴직한 분들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할때마다 연봉에 포함 되어있다며 회사지침상 줄 수 없는 부분이라 말을 흐리셨습니다.

제대로 준비를해야 이의를 제기할수있고, 퇴사날짜에 맞춰서 퇴직금과, 연차와 휴가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회사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1년,2년 일만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갔습니다.

경리한테 물어보니, 제가 입사한날로부터 1년이 될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두달 남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이의를 제기 해야할지..

특히 연차와 휴가수당이 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지.. 그부분에 제가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05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해당 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귀하의 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리 약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서를 통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예상액과 휴가수당등 얼마의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었는지를 정한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충분히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귀하가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던 정규직이던 고용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효정짱 2015.03.05 18:27작성
    너무감사합니당^_^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87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650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99
근로계약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2018.10.05 1361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35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25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1
근로계약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2024.01.02 148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32
해고·징계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2018.02.01 373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35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4
근로계약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6 782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77
»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2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53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8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