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정짱 2015.02.11 10:38

안녕하세요~

저는 2014.4.10일날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6월에 직원전환을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재직중에 한번도 연차나 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회사를 퇴직한 분들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할때마다 연봉에 포함 되어있다며 회사지침상 줄 수 없는 부분이라 말을 흐리셨습니다.

제대로 준비를해야 이의를 제기할수있고, 퇴사날짜에 맞춰서 퇴직금과, 연차와 휴가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회사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는 이유로 1년,2년 일만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갔습니다.

경리한테 물어보니, 제가 입사한날로부터 1년이 될때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두달 남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이의를 제기 해야할지..

특히 연차와 휴가수당이 왜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지.. 그부분에 제가 어떻게 말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05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해당 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통해 귀하의 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리 약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별도의 포괄임금계약서를 통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예상액과 휴가수당등 얼마의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었는지를 정한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충분히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귀하가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던 정규직이던 고용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효정짱 2015.03.05 18:27작성
    너무감사합니당^_^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강요로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015.02.28 1797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56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14
임금·퇴직금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1 2015.02.28 3020
고용보험 결혼으로 근무지와 주거지 거리가 멀어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1 2015.02.27 8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근무환경 1 2015.02.27 28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요 1 2015.02.27 28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노무검토 및 급여 검토요청 1 2015.02.27 354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40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5.02.26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1 2015.02.26 2052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궁금합니다. 1 2015.02.26 295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1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54
임금·퇴직금 아웃소싱5일미만 임금안준답니다. 1 2015.02.26 1294
임금·퇴직금 퇴직시 14년 성과금 지급 1 2015.02.26 367
기타 유통업계 보증금 미지급 지연건에 관해 1 2015.02.26 183
임금·퇴직금 임금동결로 인한 휴게시간 연장 1 2015.02.26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