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쿠밍쿠 2015.02.11 10:59
제가 동네학원 데스크에서 실장님 한명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게되어 2월말까지 일하게되어 5주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 그렇게하기로 했고 2월 근무 시간표를 제가 일주일 빡시게 일하고 그다음주 4일쉬고 이런식으로 하기로했었습니다.

그런데 7일빡시게 일하고 출근하니 갑자기 이틀후부터 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구정이 껴서 돈을 다 주고 싶지않으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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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따라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을 원하실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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