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리 2015.02.11 11:32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공기업의 용역업체 노동조합입니다.

이번에 원청공기업의 용역담당을 만나 회의를 할 기회가 있어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2012년 1월 16일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13페이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보면 청소.경비등 단순노무 용역의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시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여부를 심사하게 되어있는데요.

내용에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

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원청공기업의 용역담당자를 만나면 이런 내용을 시방서에 넣어주던가, 확약서를 받으면

용역노동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될것이라고 요구하려 하였는데, 이런 요구를 시방서 상이나 확약서를 받던가 하는 것이

용역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 법적으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경비등 단순노무 용역은 아닙니다.

만약 법적으로 영업권침해에 해당한다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청소.경비등 단순노무 용역은 왜 영업권 침해가 되지않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이런 요구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5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임금지급수준등의 지침을 규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되지 왜 일정수준의 임금 지급을 용역위탁계약이나 입찰에 반영하여 정당한 경쟁을 가로막느냐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여 지급하는 업체에 공공부문의 업무위탁등에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법제처등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와 함께 규제되지 않는 자본의 이익추구로 공익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시장에 일정부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규정등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급이나 위탁업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도급비나 위탁용역비로 부터 보다 높은 이윤을 위해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해당 업종에서 적절한 수준의 임금지급을 유도하는 정부정책인 만큼 이를 영업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생각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약서에대해서. 1 2015.02.16 218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9
기타 취업 이행각서 1 2015.02.16 285
비정규직 정규직과 차별화된 임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2.16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 연가 및 퇴직자 연가보상 1 2015.02.16 1151
임금·퇴직금 사용자(갑) 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5.02.16 387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5.02.16 2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1 2015.02.16 3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1 2015.02.16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5.02.15 172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와 단체협약조정 1 2015.02.15 33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병가휴가 문의요 1 2015.02.15 236
해고·징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5.02.15 341
기타 연차수당과 복리후생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2015.02.14 548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공휴일 처리문제.. 1 2015.02.14 1304
임금·퇴직금 월급 1 2015.02.14 14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질문사항 1 2015.02.13 2984
여성 육아휴직흐 퇴사시 1 2015.02.13 188
기타 장애인 고용 관련 1 2015.02.13 13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