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스부인 2015.02.11 12:4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돌아오는 3월 1일부로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배우자가 직업 군인인 관계로 현재 거주지를 광주광역시에서 강원도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결혼식은 2014년 12월 초, 혼인신고는 2014년 7월(사택 신청으로 불가피)에 하였습니다.

혼인 이후에 바로 퇴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광주에 살고 있는 거주지가 2015년 2월 28일까지 임대 계약인 관계로 퇴사를 미뤘습니다.

문의사항은,

1.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사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준비할 자료

2. 회사에 실업급여 요청을 사전에 해야하는지.

3. 퇴사 전에 거주지 이전 주소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하는지.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격 사유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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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의 거주지인 광주광역시에서 강원도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귀하역시 광주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강원도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1. 귀하가 거소지 이전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 현 사업장과 해당 거소지 사이의 왕복 교통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터넷 포털의 지도검색자료등)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에 따른 이직확인서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인사관리담당자에게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자료를 확인해 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귀하가 고용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3. 꼭 퇴사전에 거소지 이전을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퇴사 이후 실업인정 신청 이전에 거소지를 이전하는 것이 실업인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 실업인정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인과관계를 거소지 이전증명(전입신고 서류등), 가족관계 증명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왕복 시간등으로 효과적으로 증명한다면 실업인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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