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태일 2015.02.11 13:15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법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게 아닌가 싶어서
어렵게 글을 남겨봅니다

질문1. 제가2014년 2월1일 정사원 되었구요
2013년 12월 4일부터 알바로 있었습니다
요번달을. 끝으로 퇴직하려고하는데
이번달 월급에서 작년에 월차 13.8개중
사용한 월차10개를 보너스에서 차감하고 주었습니다. 전당연히 싫다고하고 남은3개로. 있겠다하였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달. 퇴직하는데 연차비 받을수있나요?

질문2. 그리고 저희는. 3월에 임금인상.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직 올해 임금계약서를 아직 안썻는데 퇴직시 그 비용까지 산정되나요?

질문3. 중식이라는게. 있나요?
점심시간에 30분 쉬고. 30분. 더일하는데 30분의 비영만 줘서요

질문을. 많이하여. 죄송하구요
새해복많이받으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말그대로 해당일에 쉬어도 급여를 지급하는 휴가이지요.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너스급여액을 삭감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차감된 보너스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인상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미가 임금인상은 1월에 이뤄지고 근로계약 체결만 3월에 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퇴사가 근로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2015년 인상분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휴게시간 30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급이 맞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강요로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015.02.28 1797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초과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1 2015.02.28 556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휴일·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연월차 적용 여부 건. 1 2015.02.28 2414
임금·퇴직금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1 2015.02.28 3020
고용보험 결혼으로 근무지와 주거지 거리가 멀어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를... 1 2015.02.27 8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근무환경 1 2015.02.27 28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요 1 2015.02.27 28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노무검토 및 급여 검토요청 1 2015.02.27 354
휴일·휴가 1년근무후 퇴직시 연차수 1 2015.02.27 1440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1 2015.02.26 37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1 2015.02.26 2052
근로시간 병원에서....................... 1 2015.02.26 2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궁금합니다. 1 2015.02.26 295
기타 월급제 결근시 급여는? 1 2015.02.26 121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54
임금·퇴직금 아웃소싱5일미만 임금안준답니다. 1 2015.02.26 1295
임금·퇴직금 퇴직시 14년 성과금 지급 1 2015.02.26 367
기타 유통업계 보증금 미지급 지연건에 관해 1 2015.02.26 183
임금·퇴직금 임금동결로 인한 휴게시간 연장 1 2015.02.26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2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