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짱 2015.02.11 16:20

계약직 프리랜서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아니하고 6개월마다 계약으로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직원일경우

6개월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6개월마다 계약을 할시에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닌가요 ?

아니면 1년마다 계약을 새로 할경우 1년계약직일경우 1년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 지급하거나 정산해줄경우 문제가 되지않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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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동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몇 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1>근로계약을 특별히 정해야 할 할 필요성, 2>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 3>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4>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정하여 반복갱신한 경우 업무가 동일하고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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