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서 근로자 3명이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은 직원이기에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이지만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1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신임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도 마찬가지구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의 대표가 바뀌면서 근로자 3명이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은 직원이기에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이지만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1년1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신임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도 마찬가지구요.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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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4대보험 체납 2 | 2015.02.22 | 9179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 2015.02.22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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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비과세 1 | 2015.02.21 | 36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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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나 급여액,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정당하지 않다면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고무효에 대해 주장하실 고민이시라면 해고무효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만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만큼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