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콬 2015.02.12 08:35

안녕하세요.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하여 월 153만원을 지급하는데..

근무시간은 월,화,목,금 08:00 - 19:30(중식1시간, 석식30분 포함)

수 08:00 - 17:00

토 08:00 - 15:00

입니다.

이경우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급여는 약 168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부서원은 아니라고 하네요.

저의 계산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갸릉 2015.02.26 18:29작성
    연장수당 1.5배해도
    1,294,560원이네요 여기식대가붙어서 저 월급이신거같고 계약서 내용을 모르니 정확한답변은 못드리겟네요ㅎ
    그냥 지나가다 인사과 근무경험잇어서 계산해봣습니다
  • 상담소 2015.03.10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화목금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입니다. 수요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의 경우 6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1시간의 초과근로와 토요일 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수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은 1일 9시간*4일+ 1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으로 매주 5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5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 217시간입니다.

    이중 매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시간입니다.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8시간*4.34주=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17시간+21.7시간<43.4시간*0.5(연장가산)>+35시간이 됩니다.=총 근로시수는 273.7시간이 되며 여기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하면 월 1,527,24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칠콬 2015.03.11 15:38작성
    1일 9시간이 아니라 1일 10시간 아닌가요?
    08-17 = 8시간
    17:30~19:30 = 2시간
  • 상담소 2015.03.11 18:34작성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월화목금의 경우 1일 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5.02.21 392
기타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21 570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비과세 1 2015.02.21 3684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연차수당 1 2015.02.21 376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2015.02.20 133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71
임금·퇴직금 기본급이요 1 2015.02.18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용 1 2015.02.18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2015.02.17 2923
노동조합 조합비리 1 2015.02.17 243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5.02.17 1591
기타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2015.02.17 13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2.17 78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2.17 557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2.17 4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17 217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6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2.16 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약서에대해서. 1 2015.02.16 218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