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츄 2015.02.12 12:03

학원의 선생님으로 1년동안 구두상으로 약속을하고 일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1달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1달의 마지막에 퇴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3개월을 수습기간이고 월급의 일부만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임문제로 퇴사를 무기한으로 미루자는 식의 입장에 당황스럽습니다.


후임의 인수인계가 당연하게 해야하는 의무인가요?

무조건 후임이 구해져야만 퇴사할 수 있나요? 중간에 퇴사를 한다면 크게 저에게 문제가 될 게 있나요?

퇴사 의지를 밝힌 뒤 1달이후면 언제든지 퇴사를 해도 상관없는 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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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거부할 경우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0일간 출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나서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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