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99 2015.02.12 17:20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월급제로 급여를 수령중입니다.

2014년 월급 지급액 중 시간외수당 이라고하여 능력급+교통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외수당 : 매월고정금액이였음.

2015년 월급 지급액을 확인해보니 2014년대비 해당 시간외수당급여가 감소하였습니다.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사전공지는 없었으며, 해당 조치가 위법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급여 감소내용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를 하면 열람할수 있는 것이 정당한것인지도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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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11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시간외 수당명목의 급여가 아무 이유없이 삭감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을 시간외수당명목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급여의 감소 내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어떤 것을 청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급여대장등 급여와 관련된 사업장의 문서를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합니다99 2015.03.11 19:18작성

    사측 말로는 업무평가를 통한 삭감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업무에 대해서 불량을 낸부분도 없고 부정을 저지른적도 없습니다. 업무평가의 점수가 낮게 나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상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점수를 낮게 평가하여 임금에대해서 불이익을 받은것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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