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씨맨 2015.02.13 13:44

안녕하세요? 연차지급 관련해서 사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한지 알고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단협내용중 일부입니다. 참고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39조 연차유급휴가

1년간 계속 근무한 사원에 대한 년차발생은 입사 다음년도 익월에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잔여수당지급은 매월지급한다.

회사는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준다.

제 19조 정년

정년은 60세이며 해당년의 12월 말로 정리한다.

예를들어  12월의 입사자일경우  정년하는 해의 마지막 년차발생시점이 1월 1일자에 발생하기때문에

년차를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사측 주장대로라면 12월 입사자는 부당하게 연차를 손해보고 정년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년조항에 12월 말로 정리한다는 의미가 12월 31자에 정년인지 아니면 1월 1일자로 정년인지 의미도 궁금합니다.

만약 사측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12월 입사자가 년차를 받을려면 단협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지도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2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12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정년이 도래하는 년도의 마지막 해에 연차휴가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1~12,31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1~12.31사이 1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대보험 체납 2 2015.02.22 917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2015.02.22 5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5.02.22 474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5.02.21 392
기타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2.21 570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비과세 1 2015.02.21 3684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연차수당 1 2015.02.21 376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2015.02.20 1335
휴일·휴가 휴직 1 2015.02.18 372
임금·퇴직금 기본급이요 1 2015.02.18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용 1 2015.02.18 2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2015.02.17 2923
노동조합 조합비리 1 2015.02.17 243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5.02.17 1591
기타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2015.02.17 135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2.17 78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5.02.17 559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5.02.17 4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17 217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의 주7일 근무의 연속 1 file 2015.02.17 1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