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한후 저에게 그 업무를 겸임시키고
일이 있는데 야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덯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한후 저에게 그 업무를 겸임시키고
일이 있는데 야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덯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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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가등 처리방법 1 | 2015.02.23 | 3682 | |
노동조합 | 조합 예산을 1 | 2015.02.23 | 177 | |
기타 | 4대보험 체납 2 | 2015.02.22 | 9179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계산 문의 1 | 2015.02.22 | 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2.22 | 47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1 | 2015.02.21 | 392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관련 사업주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2.21 | 570 | |
임금·퇴직금 | 야근수당 비과세 1 | 2015.02.21 | 3684 | |
임금·퇴직금 | 받지못한 연차수당 1 | 2015.02.21 | 376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차비 지급에 대해서.. 1 | 2015.02.20 | 1335 | |
휴일·휴가 | 휴직 1 | 2015.02.18 | 37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요 1 | 2015.02.18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이용 1 | 2015.02.18 | 2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 2015.02.17 | 2923 | |
노동조합 | 조합비리 1 | 2015.02.17 | 243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 관련 문의 1 | 2015.02.17 | 1591 | |
기타 | 외국인의 해외근무 관련 1 | 2015.02.17 | 135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입니다. 원청의 위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2.17 | 7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15.02.17 | 55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 누락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5.02.17 | 4094 |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명령하고 귀하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6.23, 98다54960). 근로계약등으로 이에 바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1.12).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해고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7.25, 96다298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