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햐 2015.02.13 15:24

공공기관에서 9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계약직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여

문의를 드려도 정확히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다시 묻기가 껄끄러워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개월 만근시 익월에 하루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월에 만근하여 2월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혹시 미뤄뒀다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뭐 이런 식으로 미뤄서 사용가능한지요.

미룰 수 있다면 꼭 2월이 아니라 일이 생길때마다 사용하고 싶고(3월에 두 번 사용 가능여부),

만약 안된다면 그냥 다달이 하루씩 쉬고, 수당으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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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1월 31일까지 만근여부에 따라 2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차휴가를 2월이 아닌 다른 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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