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입니다.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차가 되는 동안 급여인상이 한번도 없었는데 당해년도에 최저임금에 걸려서 사장님께 급여인상을 요청했더니 법안통과도 안됬는데

무슨 급여인상이냐고 해서 2015년 최저임금 법안통과 2014년도에 됬다고 말씀드렸더니, 당해 최저시급에 맞춰서 (209*5580=1,166,220)

 급여책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시급직이 아니라 월급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 같다고 해더니 만원단위로

맞추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최저임금법에 걸려서 인금을 인상해줘야하는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장 맘대로 급여인상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협상이란 없습니다. 근로자 의견을 말하면 사장의견이 싫으면 싫은 사람이 퇴사하면 된다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걸려서 급여가 변경된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변경만 해서 지급했는데 이럴경우 사장에게 근로계약

서 재작성 요청을 해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근로자와

사장 모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께서 말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말을 꺼내서 무언가 일을 진행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일이 반복 되다보니 당연히 요구해도 될 사항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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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급여액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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