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5.02.13 17:29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1.1~12.31)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A가 2013년 7월 1일 입사 2015년 1월 31일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선지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7, 8, 9, 10, 11월 만근시 5개의 연차휴가

2014년도에는 2013.12~2014.11 만근에 대한 12개의 연차휴가 부여, 2015년도는 15개 연차휴가 부여가 맞는지?

 

또한, 2013년도와 2014년도 연차사용분에 대해서 2015년도 연차에서 갈음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도 3개, 2014년도 10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2015년도 퇴사시 2개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회계년도 연차 계산이 참 어렵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1 2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연차조항에 대한 해석은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불가피하게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보다 불리함이 없어여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15년 1월 31일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2013.7.1~2013.12.31-184일/365일*15일=약 7.5일

    2014.1.1~2014.12.31- 15일

    2015.1.1~2015.1.31-연차발생 없음

    총 22.5일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취지(법률 11270호, 2012. 2. 1.)는 구법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부여하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 - 1113)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의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재직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만근한 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2년 미만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5.02.25 235
근로시간 당직수당에 대해서 1 2015.02.24 1160
기타 계약전 퇴사 피복비 1 2015.02.24 621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적용 시점 1 2015.02.24 836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 뒤 퇴사하는 경우 1 2015.02.24 54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5.02.24 583
산업재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업무와 동료의 업무 능력 미달ㆍ불량한... 1 2015.02.24 1459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그리고 경비로 쓴 ... 1 2015.02.24 523
근로시간 연장근로 주12시간과 관련하여 1 2015.02.24 884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지급 1 2015.02.24 15615
해고·징계 화물차량 연료절취관련 징계처리 1 2015.02.24 277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문의합니다. 2 2015.02.24 1002
기타 위탁계약 학원강사인데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2 2015.02.23 4649
산업재해 산재로 통원치료 후 , 추가 치료시 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1 2015.02.23 1973
임금·퇴직금 근로자 임금과 도급금액 의 한정 범위가 있나요? 1 2015.02.23 402
기타 회사 노트북 수리비용 질문입니다. 1 2015.02.23 3219
기타 교통비, 식대, 숙박비 통상급여 여부 및 퇴직금산정시 포함유무 1 2015.02.23 4054
해고·징계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2015.02.23 509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입과 근로자교육 조건 1 2015.02.23 34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가등 처리방법 1 2015.02.23 3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83 1384 1385 1386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