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길들이기 2015.02.13 17:36
안녕하세요. 수영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시 근무시간이 아닌 프로그램명으로 계약했습니다.
프로그램명은 새벽수영1,2,3,4,아침수영반 이렇게 5개입니다.
월수금은 3개 프로그램, 화목토는 2개 프로그램에 대해 수영강습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매시간 정각에 시작하여 50분간 진행합니다.
50분 부터 정각까지의 10분 동안은 휴식및다음반 준비시간입니다. 새벽시간이라 근무하는 수영강사가 1명이라 자리를 떠나지는 않고 수영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0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으로 봐야하나요?
근로시간으로 여겨졌을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근무에 시급 18,000원을 받고 있을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 예상액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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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11 2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 월수금 3일은 1일 3시간, 화목토는 1일 2시간씩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월로 따지만 15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65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1주 주휴가 8시간이기 때문에 `15시간/40시간*8시간=1주 3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3시간*4.34주=13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13시간에 시급 18,000원을 곱하면 234,000원의 주휴수당이 매월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전 3개월이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가 별도의 초과근로가 없다 가정할 경우 월 65시간의 실근로시간에 주휴 13시간을 더한 78시간*18,000=1,404,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1,404,000*3개월/92일=45,782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1373478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 54,000원 보다 낮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4,000원*30일분*2를 퇴직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드래곤길들이기 2015.04.20 15:1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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