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기 2015.02.14 07:58
2015년 1월30 일부터 출근을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5580 원을받기로했고 야간근무이었습니다. 오후8시반부터 오전 8시반까지 일을하였고 12시경 1시간을 쉬고 5시반에 30분을 쉬었습니다. 일요일을제외한 모든날출근을하였고 1월30일엔 7시반에 퇴근 31일토요일은 5시반에 퇴근 2월10 일우 8시에 퇴근을하였고 2월13일에 2시간반 지각을하여 11시에시작후 7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5일 일요일에출근한후 퇴사할경우 급여가어떻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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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 중 1.5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되며 8시간의 법내근로와 2.5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 8시간 + 최저임금 * 2.5시간 * 1.5

    또한 야간근로시간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총 근로시간(8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6.5시간이 발생하게 되며 최저임금 * 6.5시간 * 0.5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1.30, 31일, 2월 2,3,4,5,6,9,10.11,.12.13.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조퇴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2.1, 8일은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7, 14일 근무는 전체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0.5시간 *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며 야간근로와 위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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