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주중 1회 무급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설이나 추석 같은 공휴일은 무급휴무라 하여 해당하는 주의 무급휴무 1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공휴일로 인해 주40시간이 안 되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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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주중 1회 무급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설이나 추석 같은 공휴일은 무급휴무라 하여 해당하는 주의 무급휴무 1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공휴일로 인해 주40시간이 안 되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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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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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 두가지 뿐이며 이외 달력상의 빨간날은 사업장내 규정에 별도로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 유무가 결정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에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