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야시로 2015.02.14 11:00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주중 1회 무급휴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설이나 추석 같은 공휴일은 무급휴무라 하여 해당하는 주의 무급휴무 1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공휴일로 인해 주40시간이 안 되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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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1) 두가지 뿐이며 이외 달력상의 빨간날은 사업장내 규정에 별도로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 유무가 결정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에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받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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