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아뜨 2015.02.16 08:58
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월~토 17시~21시 까지 월80만원에 공휴일없이 모떡집에서 판매및 청소 등등 업무에 취업을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 알뜰히도 일 시키고 2월 13일(토)에 갑자기 오늘까지 일하고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지금까지 일한돈이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 시작할때 사장님이 분명히 퇴사든 해고든 일을 관두게 될때는 서로 1달전에는 미리 통보하기로 약속했기에 그만두더라도 다른 일자리 알아본후에 관두겠다 했습니다 그날따라 (해고당한날) 출근하자마자 사모님이 쌍욕을하고 온갖 억지를 하며 제 입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몰아부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을 계속해야하는 처지라 참았습니다 저는 저녁도 못먹고 잠깐도 쉬지 못하고 일만하고 오는 터라 귀가시에 배가 많이 고파 3개 2천원하는 떡을 몇번 집에오는 길에 가져와서 먹었는데 cctv에 다 찍혔다며 그만두라는 거였습니다 사모님이 배가 고프면 떡을 좀 먹으라고도 했고 처음 며칠간을 남는 떡이라며 여러팩씩 싸 주며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도 여러번 있어서 어차피 cctv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장님 사모님 다 아실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없길래 배고파서 600원짜리 2개정도 남는떡 가져가나보다하고 넘기신줄 알았는데 이게 그리 큰죄가 되어 갑자기 나가라고 할줄 몰랐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크지만 사장님도 1월달 월급 1만원 덜줬다고 말했는데도 그냥 넘기고 짬도 없이 일만하다 가는데 아무런 언질도 주질 않고 갑자기 그만두라니 앞길이 막막합니다 전문가님 제발 도와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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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인원 5인 이상부터 가능)

    귀하의 경우 떡을 마음대로 먹으라 했는지 여부과 관건일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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