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발이79 2015.02.16 17:38

저는 정규직이구요.

4년정도 했고, 4명이 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과 반장이 저희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더군요.

아마 자진퇴사를 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말도 안돼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과도한 업무량을 주더군요.

저희 조에서 1명이 자진퇴사를 하였고, 새로운 1명이 왔는데,

소장 지인이더라구요. 그 신입은 저희가 일하는 상황을 일일이 소장한테 보고했습니다.

더욱더 심해지는 업무와 감시에

저는 소장에게 찾아가 퇴사를 할테니 실업급여라도 받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요청했지요. 소장은 OK를 하였고, 한달후 퇴사하는 것으로 구두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소장이 회사이미지가 있으니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쓰라고 하더군요.

저번에 말했던 내용과 차이가 커 거절하니, 소장은 '그럼 계속다녀라!'며 큰소리칩니다.

아마도 앞으로 더욱더 말도 안돼는 업무와 감시에 시달리게 되겠지요.

앞으로 제가 참고 회사를 다녀야할지 아니면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는지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본사에서는 소장구하기가 어려워 소장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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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권유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현재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 해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인 대 개인간에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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