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 입니다. 쉬는 시간 10시 30분에 10분 3시30분에 10분 점심시간 40분 이렇게 있구요, 잔업 할 때에는 7시40분까지나 8시 40분까지 하는데요 . 회사에서 저녁을 제공을 안하네요??? 이부분은 상관없는 건가요?? 저녁을 제공 하지 않아도?? 꼴에 장애인 회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네요 장애인 저녁에 컵라면 하나주고 ? 제공 안할때도 많구요 저녁 제공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8시30분 출근 5시 30분 퇴근 입니다. 쉬는 시간 10시 30분에 10분 3시30분에 10분 점심시간 40분 이렇게 있구요, 잔업 할 때에는 7시40분까지나 8시 40분까지 하는데요 . 회사에서 저녁을 제공을 안하네요??? 이부분은 상관없는 건가요?? 저녁을 제공 하지 않아도?? 꼴에 장애인 회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네요 장애인 저녁에 컵라면 하나주고 ? 제공 안할때도 많구요 저녁 제공 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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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여쭤봅니당.ㅜ 1 | 2015.03.05 | 426 | |
기타 | 궁금한게있어서 물어봅니다 1 | 2015.03.05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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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갯수 1 | 2015.03.04 | 360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 | 2015.03.04 | 166 | |
기타 | 기밀유지서약서 1 | 2015.03.04 | 1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 2015.03.04 | 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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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식대 및 식사현물 제공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