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뚝메뚜기뚜기 2015.02.17 06:26
안녕하십니까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하루 8시간이 아닌 9시간이 지나서 부터 오버타임을 치는가하면 근로계약 조건을 근로기준법을 맞추는게 아니라 당사의 위반되는 조건중 2가지경우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2~3년된 년차들과 다른 불리한 계약조건을 최근입사자나 신규입사자들은 강요당하고있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와 계약을 할시 입심에서 밀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을의 입장이니 싫으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경력이 많지않아 참고 버틸려고하는데 부당한 계약으로 주7일근무하면서 세제하고 겨우 230~240받아갑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계약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을 미작성한 상황입니다 계약서가 없어 올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명세서 참조하시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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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귀하의 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하며, 1주 7일을 근무했다면 1주의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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