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고양이 2015.02.17 11:3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3월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에 연구과제의 파트 연구원으로 등록되서 한달에 4일 근무하고 (60시간 미만) 월 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원과 상담한 결과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월 급여 66만원 정도?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취업으로 인정은 하지 않되 제가 받는 급여가 근로의 목적으로 받는 급여라면 일당으로 계산해서 일한 날만큼이 실업급여에서 제외하고 수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건 실업급여 신청 후 담당자가 정해져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의 글이 맞다면 실업급여에서 4일치 일한 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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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인정 기간 도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47조에 따라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지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1>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을 한 경우, 2>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제공을 한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귀하가 실업급여로 받는 1일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일근무에 대해 6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매일 15만원의 일급이 지급되었다 보여지는데, 구직급여 일액을 초과하는 급여액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4일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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