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김루루 2015.02.17 14:54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에 대한 명절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인천의 어느 회사에서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3일 직원 전체에 대한 명절 상여금 지급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선물도 상여금도 지급해주지 않더라구요.

설 상여금은 작년에 일괄하여 10만원 상당의 현물과 현금 30만원을 지급 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올해는 10만원 상당의 현물과 근무일수에 따라 10~40만원씩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규의 내용은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따로 게시되거나 근로자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개개인이 알 수가 없구요.  

지난번 연차휴가제도의 실시유무나 심지어 임금액의 조정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봤을 때 취업규칙은 그저 형식으

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 제가 지급되지 않은 설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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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지급은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재직중인 시점에서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아무런 사유없이 귀하에게만 상여금 지급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조의 균등처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잇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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