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g2j3 2015.02.17 15:48
노동조합 결산,예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4년2월에 전 위원장이 부정으로 물러난뒤 새로이 위원장을 선출했읍니다.
그런데 2014년 예산심의도 없이 조합을 운영하다 2014년 결산을 했는데 그또한 부실한 감사와 위원장의 조합비 유용,휘령을했습니다.
위원장도 유용을 인정했구요
2014년 예산을 받지않은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사용하면 된다고 우기고있고 전년도 예산편성한것은 전위원장이 없애버려서 없다고하다 따지니까 사진으로 한장 가지고있다고 합니다.
2014년 감사를 하면서 통장내역은 마지막 잔액만 보고했다고 시인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합비를 조합통장으로 받지않을때도있고 통장으로 들어오면 거의 전액을 인출해 쓰고 개인 빚도 정리하곤한것으로 압니다.
결산때 영수증은 맞추어 놓았을 것이지만 믿을수가 없구요
조합비통장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인출을하고있습니다.
사무장은 통장을 구경도 못하고 얼마가 남았는지도 알려주질 않고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위원장을 내릴수있는지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상담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고발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위원장직위를 해지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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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한 것이 확인된다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혹은 해임을 통해 위원장의 업무를 중단시키면 됩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16조 1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은 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위원장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소집권자가 현직 위원장인 만큼 위원장이 조합원 3분의 1의 동의로 적법하게 요구한 총회소집을 기피 해태할 경우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구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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