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대리점을 하는 사업주 입니다.

사업주의 사용인은 현재 3명이고 그중 한명이 3월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명절휴가비 구정 20만원 추석 20만원 하계휴가비 40만원으로 계약햐였고

년 성과상여금은 보험대리점의 수취한 수수료(매출)에 따라 월급여액의 50%~150%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상기 기재한 명절수당, 휴가비,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월간 평균임금에 어떻게 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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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명절상여금의 경우는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연봉’이라는 명칭하에 회사의 경영성과와 개인의 영업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06나20978)

    따라서 성과상여가 매월 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매월 지급된다면 퇴직전 3개월분을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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