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007 2015.02.20 00:09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 예정일이 1년이 안될것같은데 그동안 생겼던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할것 같은데 1년이 안지나도 연차비가 퇴사할때 나올지 궁금합니다.

14년 9월 중순지나서 입사하였고 3월 말쯤 퇴사예정인데 연차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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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했다면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1시간 통상시급*8시간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 만큼 곱하여 연참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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