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15.02.21 00:43

제가 여기를(운수업) 다닌지는 4년 4개월째입니다.

입사 당시 소규모 가족회사이고 사무관리직이라곤 저뿐이었습니다.

현재는 당시보다 수십배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사무관리직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가족위주이지만)

매출만 늘었지 직원들의 복지수준은 아주 저조합니다.

분위기상 연차를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어떤 기준도 없고 대부분이 가족이기에 눈치가 많이 보이며 무엇보다 오너의 마인드가 적합치 못합니다.

오래 책상에 붙어있을수록 일잘하는 직원이 되는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에서야 운전직 기사들이 퇴사하면서 연차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니까 마지못해 주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신고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는 이런식인데 .........

1.현재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의(4년4개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쓰라는 말도 없었고 돈으로 준적도 없고 연차는 당연이 없는것처럼 여겼음)

2. 제가 그만두고 4년4개월치 달라고 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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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15일씩 3년차와 4년차에 각각 16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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