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우 2015.02.21 09:22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시 약 30만원 정도 다시 내어야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 인데 원래 야근 근무 수당은 비과세 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협재 저희 회사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66만원  법정수당 66만원  기타수당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기본급이 166만원이고 수당이 76만원이고 그수당은 야근근무 수당이면 76만원은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비과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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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2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고정성이 없은 일시적 상여금, 교통비나 식대등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초과근로수당 제외)가 15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기본급만 166만원으로 15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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