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히로 2015.02.23 11:46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차수당 외, 출산휴산 휴가관련(매년 12월 일시 불입-DC형계좌)

1. DC형 가입자가 퇴직시

- 퇴직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ex) 11/12/10 입사자 15/1/30 퇴사

> 2014년 퇴직연금(DC)은 연차수당 반영하여 불입하였고 15/1/30 퇴사시 14년도 12월에 새로발생한 15개의 연차를 미리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퇴직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퇴직금산정시 월세 보조금(실비 변상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을경우 퇴직금에 산정되는지 여부?


2. DC형 가입자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 2015/1월~2월 까지 근무후에 3월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시

> 퇴직금 산정에 1,2월 급여의 평균을 년말에 불입하면 되는지?

> 출산휴가시 통상임금과 135만원의 차액부분은 퇴직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인지?

> 16년 6월에 퇴사시 16년 퇴직연금 불입액은 평균 월급의 6/12로 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


3.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 일수계산할 필요없이 지급총액의 1/12로 하면 되는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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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3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년 발생 연차휴가의 경우 2015년 12월 9일까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2015.12.10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해서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긴 하지만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 -1090, 2007.3.15)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액을 산정하는 1년인 12개월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1월과 2월근로에 대한 급여)을 1년인 12개월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1월과 2월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2016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로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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