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회사에서 업무를하다 회사 노트북에 물을 엎질렀습니다.
서비스센터 가지고 갔더니 최소 비용이 몇십이네요ㅠㅠ
이 경우 수리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것인지..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회사 인원수는 200명정도구요 저희는 IT부서 10명 정도가 따로 파견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받네요ㅠㅠ
안녕하세요
며칠전 회사에서 업무를하다 회사 노트북에 물을 엎질렀습니다.
서비스센터 가지고 갔더니 최소 비용이 몇십이네요ㅠㅠ
이 경우 수리비를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것인지..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회사 인원수는 200명정도구요 저희는 IT부서 10명 정도가 따로 파견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받네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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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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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로도중 사업장의 작업도구 파손시 처리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가 없는 이상 과도한 배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과실등에 의해 사업장의 기물이 파손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